유통업체 과징금 계산, 어떻게 달라질까|납품업체가 알아야 할 개편안

유통업체 과징금 계산 개편안과 납품업체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썸네일

※ 2026년 8월 31일 기준.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행정예고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업체가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이번 할인행사 판촉비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부담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달에는 판매가 부진하다며 2천만 원어치 상품을 반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기억보다 계약서, 요청 내용, 정산 금액, 반품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손보는 개편안을 8월 27일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계산하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넓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실제 문제가 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납품업체에는 왜 기록이 중요할까

과징금을 직접 내는 쪽은 유통업체일 수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납품업체의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촉비를 부담했다면 누가 요청했는지, 계약서에 근거가 있었는지, 실제 얼마를 정산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품 사유와 수량, 금액, 요청 일자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편안과 납품업체의 판촉비·반품·거래기록 관리사항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판촉비·반품·정산 기록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업체가 챙길 5가지

항목 남길 내용
□ 계약서 원본과 변경 이력
□ 납품단가 변경 요청과 합의 내용
□ 판촉비·장려금 부담 기준과 정산 내역
□ 반품 사유·수량·금액·처리일
□ 협의 기록 이메일·메신저·공문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거래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확정된 뒤 준비하려 하기보다,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수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2026.8.27)

English Summary
South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has proposed changes to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Large Retail Business Act. The proposal is not yet final. Suppliers should keep clear records of contracts, price changes, promotional costs, returns, settlements,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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